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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할 때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신분을 증명하는데요
국외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여권입니다.
따라서 해외로 가실 때는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준비물의 0순위가 여권인 만큼 여권 발급방법, 소요기간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을 처음 발급하시는 분이라면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방법을
만약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거나 종료되었다면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미성년자발급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알아보기
1.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질병, 장애, 의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인 신청 가능하기도 합니다.
2. 여권종류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됩니다.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보통은 일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3. 여권구분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뉩니다.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만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1회 사용 후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사증면수에 따라 발급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단, 해외출입국이 많아서 사증(여권 안에 속지)에 출입국 도장을 찍을 곳이 부족하다면 재발급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증 추가라고 해서 따로 비용 지불하면 가능했지만 2021년 12월에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신청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의 경우)
국적확인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미성년자 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서류
** 아동의 경우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로 성인과 동일하지만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만 8세 미만과 만 8세 이상이 발급비용이 상이합니다.
여권 신청방법
여권을 최초 발급하는 분이시라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기관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 정도로 잡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거나 이슈 등이 있을 때는 2주 정도 소요되기도 하니 사전에 미리 여권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 시 발급기간을 체크해 주세요!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재발급은 꼭 만료일이 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닌
만료일 전이라도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고자 할 때도 가능합니다.
여권 정보를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한글이름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도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신청 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플로도 가능)
정부 24 검색창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해 주세요
단,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생애 최초 여권 신청자 및 상습 분실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파일크기는 500kb 이하로 파일형식은 JPG/JPEG만 가능합니다.
권장사이즈는 가로 395~431 , 세로 507~550 이내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해상도는 300 dpi 권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결제 금액의 4%의 민원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4~5일 정도 소요되며,
이슈사항이 있을 경우 늦어질경우가 있으니 발급일을 넉넉히 여유를 두고 미리 발급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필수 확인사항 (유의사항)
여행을 준비하셨다면 여권이 있는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딘가 잘 있겠지 하고 출발 전에 못 찾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실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 후 단수여권인데 사용을 했다면 신규발급을 하시고
복수여권이라면 출발일기 준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일 기준이 아닌 반드시 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인 경우 출국 또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장등의 이유로 해외 출입국이 잦은 분이라면 사증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증이 부족하면 이 또한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펀치로 구멍을 내서 줄을 달아 목걸이처럼 목에 걸거나 네임펜으로 이름을 적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증에 메모를 하는 등은 여권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찢어지거나 물에 젖지 않아야 하니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훼손된 여권으로는 출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기타 여권 신청에 관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